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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갱신요구권과 묵시적 갱신: 임대차계약 만료 시 주의할 점

빌딩컨설턴트 2025. 3. 21. 17:14

 

부동산 임대차 계약에서 계약기간이 끝나갈 때, 임차인은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거나 임대인의 통지 여부에 따라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 개념을 명확히 이해하면 계약 종료 또는 연장 시 불필요한 분쟁을 피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한 이후에도 묵시적 갱신이 가능한지 궁금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임대차계약 만료 시 계약갱신요구권과 묵시적 갱신에 대한 법적 내용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계약갱신요구권이란?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차인은 최초 2년의 계약이 끝난 후 1회에 한하여 추가 2년간 계약 연장을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를 "계약갱신요구권"이라고 하며, 임대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조건

  • 임차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계약 갱신을 요구해야 합니다.
  • 임대인은 법적으로 인정되는 사유(예: 직접 거주 등)가 없다면 이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면 최대 2년간 동일 조건으로 계약이 연장됩니다.

2. 묵시적 갱신이란?

묵시적 갱신은 임대차보호법 제6조에 따라 임대차기간 만료 전 특정 기간 동안 임대인이 갱신 거절을 통지하지 않을 경우 기존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이 자동 연장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 묵시적 갱신 발생 조건

  • 임대인이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 갱신 거절 통지를 하지 않거나
    • 계약 조건을 변경하겠다는 의사를 밝히지 않은 경우
  • 이 경우 계약은 기존과 동일한 조건으로 자동 연장됩니다.

3.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후에도 묵시적 갱신이 적용될까?

많은 사람들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한 계약은 묵시적 갱신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계약갱신요구권을 사용한 계약도 동일한 묵시적 갱신 규정을 따릅니다. 즉,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해 추가 2년이 연장된 경우에도, 그 연장된 계약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임대인의 통지가 없다면 묵시적 갱신이 가능합니다.

 

📌 즉,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한 후에도 묵시적 갱신이 될 수 있음

  •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후 2년이 추가 연장된 상태
  • 이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2개월 전까지 임대인의 통지가 없으면 묵시적 갱신 발생
  • 묵시적 갱신 시 계약은 기존과 동일한 조건 유지

4. 묵시적 갱신 시 계약기간과 해지 요건

✅ 계약기간

  • 묵시적 갱신이 발생하면 기존 계약과 동일한 조건이 적용되지만, 계약기간은 2년이 아닌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으로 변경됩니다.

✅ 해지 요건

  • 임차인은 언제든지 3개월 전에 통지하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임차인을 내보낼 수 없습니다.

5. 임차인이 알아야 할 핵심 포인트

1️⃣ 임대인이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갱신 거절을 통지하지 않으면 묵시적 갱신이 된다.
2️⃣ 계약갱신요구권을 사용한 계약도 동일한 묵시적 갱신 규정을 따른다.
3️⃣ 묵시적 갱신 시 계약기간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으로 바뀌며, 임차인은 언제든 3개월 전 통보 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4️⃣ 계약 종료를 원하면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반드시 정해진 기간 내 통지를 해야 한다.

6. 결론

임대차계약의 종료와 갱신은 법적으로 중요한 사항이며, 이를 정확히 이해해야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한 경우에도 묵시적 갱신이 가능하다는 점을 명확히 인지하고, 계약 종료를 원한다면 반드시 정해진 기간 내에 임대인 또는 임차인이 의사를 밝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 계약 만료가 다가온다면 미리 임대인과 협의하여 원하는 방향으로 계약을 정리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