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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등본 믿었다가 보증금 날릴 뻔? 신종 전세사기 유형과 예방법

빌딩컨설턴트 2025. 3. 19. 00:34

 

등기부등본 믿었다가 보증금 날릴 뻔? 신종 전세사기 유형과 예방법

 

전세사기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기존의 전세사기 수법도 문제였지만, 이제는 더욱 교묘한 신종 수법이 등장하면서 세입자들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최근 등장한 신종 전세사기 수법과 이를 예방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가등기 전세사기란?

가등기 전세사기는 집주인이 가등기를 설정해 둔 상태에서 세입자와 전세 계약을 체결하는 수법입니다. 가등기가 되어 있으면 언제든 본등기를 통해 소유권이 이전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세입자가 전세계약을 맺었더라도 나중에 소유권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예방법

  • 전세 계약 전 등기부등본을 꼼꼼히 확인하고, 가등기가 설정된 물건인지 체크해야 합니다.
  • 가등기가 설정된 집이라면 전세계약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 불가피한 경우라면 집주인에게 가등기 해제를 요구하거나, 가등기권자와의 합의서를 작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2. 다운계약 전세사기란?

다운계약 전세사기는 전세 계약 시 실제보다 낮은 금액으로 계약서를 작성하는 수법입니다. 이는 보통 분양권 거래에서 많이 발생하는데, 전세 계약에서도 활용되고 있습니다. 집주인은 낮은 금액의 계약서를 세입자와 작성한 후, 실제로는 더 높은 전세보증금을 받게 됩니다. 이후 집이 경매로 넘어가거나 문제가 발생하면 세입자는 실제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예방법

  • 실제 계약 금액을 그대로 등기부등본에 반영하도록 요구해야 합니다.
  • 중개사나 집주인이 다운계약을 유도하면 단호하게 거절해야 합니다.
  • 계약 시 전세권 설정 등 세입자의 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조치를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3. 신탁 사기란?

신탁 사기는 부동산이 신탁된 상태에서 전세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입니다. 보통 신탁 부동산은 집주인이 마음대로 매매하거나 전세를 놓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를 숨긴 채 세입자와 계약을 체결한 후 보증금을 편취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예방법

  • 등기부등본을 확인할 때 ‘신탁등기’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신탁 부동산의 경우 신탁사의 동의 없이 계약이 불가능하므로, 신탁사의 동의서를 반드시 요구해야 합니다.
  • 신탁 부동산이라는 사실을 숨긴다면 해당 계약을 피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4. 전세사기를 피하는 기본적인 체크리스트

전세사기를 예방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철저한 사전 검증입니다. 아래의 체크리스트를 참고하여 전세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

 

등기부등본 확인: 근저당권, 가등기, 신탁 여부 등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계약서 확인: 실제 계약 금액과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다운계약을 요구하는 경우 피하세요.

집주인 신원 확인: 계약 상대방이 진짜 집주인인지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등을 통해 확인하세요.

전세보증보험 가입: 보증보험에 가입하면 사기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중개사 검증: 정식 등록된 공인중개사인지 확인하고, 계약 시 공제증서를 요구하세요.


5. 전세금 반환이 어려울 때 대처 방법

전세 계약 만기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1️⃣ 내용증명 발송: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하라는 내용증명을 보내 법적 대응 준비를 합니다.

2️⃣ 전세보증보험 청구: 보증보험에 가입한 경우 이를 통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3️⃣ 소송 및 경매 신청: 집주인이 보증금 반환을 거부하면 법원을 통해 강제 경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세사기는 한 번 당하면 돌이키기 어려운 피해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계약 전 꼼꼼한 확인과 철저한 준비로 피해를 예방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