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임대차 계약에서 계약기간이 끝나갈 때, 임차인은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거나 임대인의 통지 여부에 따라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 개념을 명확히 이해하면 계약 종료 또는 연장 시 불필요한 분쟁을 피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한 이후에도 묵시적 갱신이 가능한지 궁금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임대차계약 만료 시 계약갱신요구권과 묵시적 갱신에 대한 법적 내용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1. 계약갱신요구권이란?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차인은 최초 2년의 계약이 끝난 후 1회에 한하여 추가 2년간 계약 연장을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를 "계약갱신요구권"이라고 하며, 임대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조건임차인..